나의 시 186-1 떠나야 할 사람은 빨리 떠나야_(수정작)
나의 무비즘 (149), 실존주의 앙가주망 (85)
2017-01-20
박석준 /
<수정작> 2020-03-06
떠나야 할 사람은 빨리 떠나야
월요일까지가 제출 기한이라는데,
금요일 아침 아홉 시, 1월 눈발이 휘날리고 있다.
접수를 했는데 잘못됐다고 해서
마감 날 가까스로 서류를 고쳤던
12월의 일이 생각난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 지금 나가야 해.’
결심하고, 택시 운전하는 동생을 부를 작정을 한다.
동생이 일보러 외출했다면 어쩔 수 없다.
상태가 안 좋으나 택시 불러서라도 갈 수밖에
서류 제출 처리를 하고, 아직 눈발이 세차지만
시골 학교를 빠져나오니 마음이 홀가분하다.
‘폐를 끼쳐선 안 되지.
사람들이야 어떻게 되건 나만 생각해선 안 되지.’
식으로 내가 떠나는 이유를 생각해 볼 만큼.
동생 차에서 흘러나오는 정국에 관한 뉴스에
미쳤어! 말할 수가 없구나, 그것들.
이라고 동생에게 생각 털 만큼.
국정농단, 더럽고 추악하고 독물 먹이는 짓에
촛불집회, 탄핵으로 사람들은 마음을 정했는데.
퇴직을 할 나, 퇴직 후의 돈 벌 일을
아직 생각하지 못하지만.
떠나야 할 사람은 빨리 떠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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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3 ∽ 2017-01-27 <원작>
→ 2020-03-06 (1월 눈발/택시 운전
= 2020.03.09. 05:11.메. 박석준-3시집-0618-12-푸105(교)-4-2.hwp <원작 수정작>
↛ 시집_『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이니』(2023.03.20.) (오교정) (일 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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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작> 2017-01-27 ↛
떠나야 할 사람은 빨리 떠나야
월요일까지가 제출 기한이라는데,
금요일 아침 아홉 시, 눈발이 휘날리고 있다.
접수를 했는데 잘못됐다고 해서
마감 날 가까스로 서류를 고쳤던
12월의 일이 생각난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 지금 나가야 해.’
결심하고, 운전하는 동생을 부를 작정을 한다.
동생이 일보러 외출했다면 어쩔 수 없다.
상태가 안 좋으나 택시 불러서라도 갈 수밖에
서류 제출 처리를 하고, 아직 눈발이 세차지만
시골 학교를 빠져나오니 마음이 홀가분하다.
‘폐를 끼쳐선 안 되지.
사람들이야 어떻게 되건 나만 생각해선 안 되지.’
식으로 내가 떠나는 이유를 생각해 볼 만큼.
동생 차에서 흘러나오는 정국에 관한 뉴스에
미쳤어! 말할 수가 없구나. 그것들.
이라고 동생에게 생각 털 만큼.
국정농단, 더럽고 추악하고 독물 먹이는 짓에
촛불집회, 탄핵으로 사람들은 마음을 정했는데.
퇴직을 할 나, 퇴직 후의 돈 벌 일을
아직 생각하지 못하지만.
떠나야 할 사람은 빨리 떠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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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7. 18:36.내메. 탈출 혹은 지나침-4.hwp (일보러) <원작 원본>
=→ (오교정: 일 보러) 『문학들』 47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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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상황
2017-01-20 (금, 명퇴 서류제출)
2016년 12월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회부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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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객관적 해석
「떠나야 할 사람은 빨리 떠나야」는 ‘퇴직(현재의 직업이나 맡은 일에서 물러남)’을 소재로 하여 한 사람이 펼쳐가는 생각과 일을 따라 시간과 공간이 움직이는 무비즘 기법이 사용된 시 형식의 글이다.
이 글엔 화자의 현재 직업이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서류 제출 처리를 하고”, “시골 학교를 빠져나오니”, “퇴직”이라는 말에서 ‘화자는 교원인데 퇴직 서류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할 뿐이다. 화자는 자신이 떠나는 이유를 ‘폐를 끼쳐선 안 되지. 사람들이야 어떻게 되건 나만 생각해선 안 되지.’라고 말한다. 화자는 ‘사람들에게 폐를 끼쳐선 안 된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정국에 관한 뉴스”를 만남으로써 “미쳤어! 말할 수가 없구나, 그것들.”이라고 말을 토해낸다. “그것들”이란 ‘국정농단, 더럽고 추악하고 독물 먹이는 짓’, ‘탄핵’ 등의 어휘들로 미루어 볼 때 ‘박근혜대통령과 최진실’을 가리킨 것이다.
이 글은 “탄핵으로 사람들은 마음을 정했는데./퇴직을 할 나, 퇴직 후의 돈 벌 일을 아직 생각하지 못하지만./떠나야 할 사람은 빨리 떠나야 한다.”에 교묘한 장치가 있다. 사람들은 (“그것들”이 나쁜 일을 하고도 안 물러나니까) “그것들”을 쫓아내는 것(탄핵)으로 마음을 정했다는 것이며(그렇지만 쫓겨나갈 처지가 된 “그것들”이 무엇 때문인지 아직 떠나지 않았으며), “나”(화자)는 폐를 끼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퇴직 후의 돈 벌 일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도 폐를 끼치기 전에 빨리 떠나는(퇴직하는, 물러나는) 것이다. 라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 탄핵 : 소추가 곤란한 대통령, 국무 위원, 법관 등의 고위 공무원이 저지른 위법 행위에 대하여 국회에서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함. 파면 : 잘못이 있는 사람을 직업이나 맡은 일에서 쫓아내어 신분을 박탈함. → 퇴직 : 현재의 직업이나 맡은 일에서 물러남. → 이 글은 대통령은 탄핵당했으니까 뒷일(재판) 생각 말고 빨리 떠나야 한다는 것으로 몰아간다. 그리고 ‘탄핵’과 ‘퇴직’이라는 용어로 대통령의 처지를 불쌍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이 글은 ‘국정농단한 최순실, 박근혜에게 빠른 처벌, 파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전하고 있으며, ‘사람들(남)이야 어떻게 되건 나만 생각한다.’는 사람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나의 퇴직과 대통령의 파면을 연결’하여 대비하는 기법을 사용하였다.
“아직 눈발이 세차지만”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아직 세상 형편이 좋지 않지만’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다.
「떠나야 할 사람은 빨리 떠나야」는 『문학들』에 발표한 <원작>과 시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이니』에 수록한 <수정작>이라는 2개의 버전이 있다. <수정작>은 등장인물의 상황과 시간을 섬세하게 제시함으로써 <원작>에 비해 무비즘의 농도가 매우 짙다. <원작>은 시간과 인물의 상황이 선명하게 제시되지 않은 까닭에 모더니즘 경향 이 더 강하게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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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밖 실화
나는 1983년 3월 2일(26살)에 사립학교 임시교사가 되어 전교조 결성 건으로 1989년 8월 14일에 해직되었다. 1994년 3월 2일(37살)에 공립교사로 복직되었고 미혼인 채로 어머니와 함께 살아갔다. 하지만 2009년 4월에 어머니가 사망함으로써 빚을 진 채로 허약한 몸으로 혼자 남고 말아서 일할 의욕을 잃고, 괴로워했다. 그런데 빚이 있다는 것이 문득 새겨졌다. 빚을 다 갚고 60살이 되면 이 일에서 떠나겠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59살인 2016년에 8월말 명퇴를 신청했다. 실패해서 9월에 2017년 2월말 명퇴 희망원을 냈다. 그런데 제출서류에 이상이 있다는 연락이 왔다. 걱정하면서 2017년 1월 20일에 영광공고로 가서 다시 서류를 제출했다. 글 「떠나야 할 사람은 빨리 떠나야」는 이날의 일을 시 형식으로 적은 것이다. 다행히 서류가 통과되어서 2017년 2월 28일(60살)에 명예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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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대심판정에서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시키기로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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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 2018년 2월 13일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뇌물)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 9427만원이 선고되었다. 2018년 8월 24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0억5281만원을 명령했다.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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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눈 내린 영광공고. 20170210_09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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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명예퇴임식. 20170208_18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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